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 (문단 편집) === 타인에 대한 승인 === 피히테는 우리 외부의 비아가 이제 하나의 '자연 사물'이 아니라 또다른 하나의 자아, 즉 '타인'일 경우에 이러한 비아로부터의 저지는 부정되고 무화시켜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 타인에 의한 저지는 이 때, 자아를 향한 하나의 '요구'(Aufforderung)로 나타난다. 타인 역시 나와 같이 자유를 가진 존재자이기 때문에, 자아는 타인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서로가 서로를 자유로운 자로 승인하는 '''상호승인'''의 관계에 들어서야 한다. 이로부터 마침내 기초적인 "법의 명제"가 발생한다. "너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너의 자유를 제한하라"[* "beschränke deine Freiheit so, daß der Andere neben dir auch frei sein könne." GN. GA 1/3, 387; SW Ⅲ, 89 /《피히테의 자아론》 p.226] 타아는 자아에 의하여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윤리적인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할 협력자라는 점을 피히테는 강조한다. 이러한 승인은 결코, 일자에 의한 타자의 일방적인 승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방적인 승인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상호승인이 실현되는 상황은 일찍이 칸트가 말한 '목적들의 왕국'에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피히테의 상호승인론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유명한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헤겔]]의 승인론을 선취하는 성과이지만 학계나 심지어 전공자에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